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가 강화된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확대·시행 -
□ 내년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해당 원료의 이름 옆에 ‘방사선조사’를 했다는 표시<참고자료 1>를 해야 한다.
※ 예 :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의무화한「식품등의 표시기준」이 ‘07년 10월에 개정되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방사선조사 표시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자·양파 등 26개 품목<참고자료 2>에 대해 방사선조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방사선 조사는 주로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중독균 등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환자식이나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의 살균에도 이용되고 있다.
- 또한,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싹 트는 것을 억제하는데도 이용된다.
□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표시 확대·시행을 위하여 식품종류 별로 방사선조사 확인시험법<참고자료 3>을 마련하고 검사기관 및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2개 기관(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을 방사선 조사 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업체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완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