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적발

№1이천구년™ 2010. 2. 2. 14:03

 

- 불법의약품 판매 성인용품점 업자 7명 검찰 송치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성현)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업체 관계자 최모씨(57세,남)등 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송치된 성인용품점 등 관련자 최모씨 등 7인은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총 443정을 보관·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가짜 비아그라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고 711.3mg 검출되어 정상제품보다 7배 이상 함량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 가짜 시알리스에서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고 설명하였다.

 □ 광주지방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 성인용품점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복용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도록 주의를 당부 하였다.

첨부자료 : 1. 적발업체 내역
                   2. 관련 사진

적발업체 내역 및 사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