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호빵’, 안심하고 드세요

№1이천구년™ 2010. 2. 4. 22:00

 

-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의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는 자율 위생 관리 활동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윤여표)은 겨울철에 편의점·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찐빵, 낱개)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호빵 취급 요령」에는 ▲호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찜기 위생 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시 내부 제품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관리 요령에 따라,
  ○ 호빵(찐빵) 제조업체는 호빵(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하여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제공하도록 하였

호빵 자율 위생 관리 주요 내용.hwp

다.
  * 예) 찜기 내 호빵 보관 온도(75℃), 최적 보관 시간(3시간), 최대 보관 시간(5시간), 찜기 청소 요령 등
  ○ 또한, 편의점·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찜기 취급·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하여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편의점·마트 본사에서는 9,700개 관할 매장·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완료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을 구입할 때에는 찜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판매 가능 시간 등과 내·외부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자율 위생관리에는 호빵제조업체 5개소와 편의점·마트·슈퍼마켓 등 13,210개소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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