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은 원활하고 부담은 낮게
№1이천구년™
2010. 6. 20. 10:16
- 소량포장 공급 전담 시스템 구축 및 공급기준 차등적용 실시 -
□ 올해부터 일선 약국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은 한결 수월해지고 제약업체의 소량포장 의약품 재고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 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선약국의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175품목에 대해서 소량포장 공급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붙임1. 품목현황 자료참조) ※ 공급기준: 기존 10%이상 공급에서 5%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
□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06년 10월부터 의무화하였다. ※ 소량포장: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선 약국에 소량포장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제약업체는 일부 의약품 소량포장의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재고부담이 큰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그동안 제약업계 및 약사회 등과 유통실태조사 실시 및 대상 품목 선정을 협의한 결과 소량포장 의약품의 유통문제가 확인되어 공급관련 전담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게 되었다.
□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한 생산·재고·공급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 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공유하여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붙임2. 설명자료 참조) ○ 소량포장 의약품 현황과 지연품목 공급일정, 공급요청 현황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달. 7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관련단체(제약협회, 약사회, 의수협, 도매협회) 및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웹주소(www.sosdrug.com)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다.
□ 식약청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차등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 등과 수요자인 약사회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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