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MOU 체결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교류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5(토)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양국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금번 MOU는 한-싱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규제, 인허가, 안전성 관련 정보교류, 현지실사 협조, 정례회의 개최 등이며
○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우호와 친선을 도모해 나가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상호 상생(win-win)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하고 있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신성장 동력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약청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경우 참조국가(Reference Country)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재 싱가포르는 미국·일본·유럽·호주를 참조국가로 지정하여 해당국가 의약품 등 수입시 서류검토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참고로 ‘08년 기준으로 대싱가포르 의약품 등(화장품, 의료기기 포함)의 수출은 4천만달러(전체 수출액의 1.46%, 17위)이며, 수입은 1억달러(전체 수입액의 1.45%, 11위)이다.
<붙 임>
□ MOU 추진 경위
○ 식약청,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MOU 체결 추진 합의(‘09.8월)
○ 식약청, 싱가포르측에 MOU 초안 송부(‘09.12월)
○ MOU 수정안 교환 및 잠정합의(‘10.2월~5월)
□ MOU 주요 내용
○ 협력 대상
- 의약품(생약, 의약외품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 협력 내용
- 규제, 인허가, 기타 정책 및 수출입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교환
- 협력 대상(의약품 등) 관련 현지 실사 협조 등
○ 기타 고위급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연례회의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