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게보린, 한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관내 출혈 위험

№1이천구년™ 2010. 7. 26. 22:24

- 식약청, 비처방 해열진통소염제 과다 복용 부작용 경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기립성 저혈압 :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혈압이 오는 것
 ○ 또한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는 대한약사회 제보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실시(필요시 보건소 및 의·약 관련단체와 협의) 협조 요청하는 한편,
 ○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 ‘15세 미만 사용금지’, ‘장기복용 금지’, ‘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였고,
  - 이러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제품 외부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이나 위장출혈 위험 증가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도 해열진통제 복용시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되거나 동봉된 설명서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과 함께 가급적 의·약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받도록하고,
  ○ 허가 용량보다 과량 복용, 장기 복용, 복용중 음주, 여러 가지  해열진통제 동시 복용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게보린 주요 허가사항
 - 효능·효과 :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
 - 용법·용량 : 성인 1회 1정, 1일 3회까지 복용, 단기간 복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5세 미만 소아 사용(복용)금지, 수회(5∼6회)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