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식약청, 오송이전에 앞서 유연근무제 본격 운영
№1이천구년™
2010. 8.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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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25%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신청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8월부터 획일화된 근무유형을 다양화 하여 식약청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연근무제 유형 및 주요내용 첨부 1 참조 ○ 이는 식약청이 범국가적인 유연근무제 도입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2010년 11월 충북 오송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화에 적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실제로 식약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약 25%(352명)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여 유연근무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첨부 2 참조
□ 식약청은 특히, 오송 이전 이후 수도권과 오송 간 원거리 출퇴근자 및 육아부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본청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 수도권(서울지방식약청)에 별도의 업무 공간(스마트오피스)을 구축하여 원격 근무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외국어 에디터1), 의약품ㆍ의료기기 심사관2)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오송 이전에 따른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1) 에디터 : 외국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 인력 2) 심사관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 심사서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 인력
□ 식약청은 ‘유연근무제는 개인적인 편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에 자율성 부여를 통한 개인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유연근무제 유형 및 주요내용 2. 유연근무제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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