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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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지정 추진 물질 현황
연번 |
품 명 |
화 학 명 칭 |
현황 및 지정사유 |
분류 |
1 |
프로포폴 (Propofol) |
2,6-diisopropylphenol |
- 수면마취제(전문의약품) - 불면증치료, 피로회복 등으로 오남용 |
향정 라목 |
2 |
타펜타돌 (Tapentadol) |
3-[(1R,2R)-3-(Dimethylamino)-1-ethyl-2-methylpropyl]phenol |
- 유사약물: 모르핀, 히드로모르폰 (마약 나목 지정, ‘08) - 국내 최초 도입되는 합성마약(진통제) |
마약 다목 |
3 |
제이더블유 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 (JWH-018 Analogues) |
Naphthalen-1-yl-(1-pentylindol-3-yl)methanone 및 그 유사체 |
- 지정약물: 제이더블유에이취-018 (향정 가목 지정, ‘09) - 신종약물: 제이더블유에이취-073, -015, -236, -081, -122, -180, -200 ․ 일명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대용 약물로 개발․남용 |
향정 가목 |
4 |
씨피-47497 및 C6, C8,C9의 동족체 (CP-47497 Homologues) |
(Z)-3-[4-(1,1-di methylheptyl)-2- hydroxyphenyl]-cyclohexanol 및 C6, C8,C9의 동족체 |
- 지정약물: 씨피-47497 (향정 가목 지정, ‘09) - 신종약물: 씨피-47497의 C6, C8,C9 동족체 ․ 씨피-47497 대용 약물로 개발 |
향정 가목 |
5 |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Methcathinone Analogues) |
(RS)-2-(methylamino)-1-phenyl-propan-1-one 및 그 유사체 |
- 지정약물: 메스케치논, 4-메틸메스케치논(향정 가목 지정, '09) - 신종약물: 플로로메스케치논 ․ 메스케치논, 4-메틸메스케치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 성분 |
향정 가목 |
6 |
비케이 -엠비디비 (bk-MBDB) |
β-keto-N-methyl- 3,4-benzodioxolyl butanamine; Butylone |
- 유사약물: MBDB(향정 나목 지정, ‘09) - MBDB와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자극효과 및 환각효과 |
향정 나목 |
7 |
엠비지피 (MBZP) |
1-benzyl-4-methylpiperazine |
- 유사약물: 벤질피페라진 (향정 나목 지정, ‘08) - 오락용 약물로 사용 |
향정 나목 |
8 |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 (p-fluorophenyl) piperazine) |
1-(4-fluorophenyl)piperazine |
- 유사약물: 벤질피페라진 (향정나목지정, ‘08) - 오락용 약물로 사용 |
향정 나목 |
9 |
디히드로 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Dihydro lysergic acid methyl ester) |
6-nor-9,10-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
- 유사약물: 리서직산(원료물질1군 지정) - LSD제조 원료물질인 리서직산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리서직산 대용으로 사용 보고 |
원료 물질 1군 |
10 |
초산페닐 (Phenyl acetic acid) |
phenyl acetic acid |
-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로 현재 2군 지정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위원회에서 1군으로 상향 관리 결정(‘10) |
원료 물질 1군 |
○ 프로포폴 연도별 생산(수입) 실적
○ 국내 다빈도 사용 마취제의 의료기관별 공급현황('08.1~‘09.9)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마약류 지정시 관리제도 달라지는 점
① 마약류취급자만이 제조․수입․유통
② 마약류취급자는 ‘취급관리대장’ 작성․보존하게 되어, 유통․사용실태 파악이 가능
③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 별도보관함으로써 불법 유출, 도난․분실, 임의 사용 방지
④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시 보고 및 입회 폐기
⑤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
⑥ 마약류는 처방․조제 등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 프로포폴은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마취제 이므로 일반인이 소지․투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