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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등 초과 검출 “참치회”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1이천구년™ 2010. 10. 10. 20:40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원산업(주)이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어조합법인예송’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바로먹는 동원참치회’와 ‘동원참치횟감(덮밥용)’에서 각각 대장균군 및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제품은 대장균군(결과 1g 당 620)이 , ‘동원참치횟감(덮밥용)’제품은 세균수(결과 1g 당 270,000)가 기준 초과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대장균군 기준 : 1g 당10 이하,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0이하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생산량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수산물가공품


(냉동식품)


영어조합법인예송


(강원 영월군 소재)


동원산업(주)


(경기 성남시 소재)


‘11.8.26까지


184kg


(240g×767개)


동원참치횟감(덮밥용)


‘11.5.30까지


131kg


(430g×306개)


 

   - 동 제품은 현재 영어조합법인예송이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영어조합법인예송 및 판매원 동원산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