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청정원 매운양념곱창’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1이천구년™ 2010. 12. 17. 11:32

 

- 제품 유통 ·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임
     ※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의 이물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식육가공품


(주)푸르샨식품


(충북 음성)


대상FNF(주)


(강원 횡성)


‘11.5.2까지


(2010.11.4)


601.2kg


(600g×1,002개)


   -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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