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의 계촌법과 호칭
가.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나) 외가의 관계명칭
① 표숙질간(表叔姪間)·구생간(舅甥間) :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누이의 자녀 ② 이숙질간(姨叔姪間) : 어머니의 자매와 자매의 자녀 ③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④ 이종간(姨從間) :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나. 외가의 호칭
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 직접 부를 때
- 외조부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부님 :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외할머니 : 직접 부를 때
- 외조모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다)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아저씨ㆍ외숙님 : 외숙을 직접 부를 때
- 아주머니ㆍ외숙모님 :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라)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 이모ㆍ이모님: 직접 부를 때
- 이모부님ㆍ이모부 :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마) 기타의 외가 가족
-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 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한다.
|
처가와 사위의 관계및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
|
|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
|
다) 사위(딸의 남편)
-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라) 기타 처족의 호칭
-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 처남댁 : 처남의 아내
- 처형 : 아내의 여형
-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
출처: http://kr.blog.yahoo.com/janghj206/6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