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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검토 부서 변경

№1이천구년™ 2010. 1. 2. 18:16

 

의약품심사부 내에서 2010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자료 검토 부서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업무 :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검토

2) 담당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분류번호에 따라 순환계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종
양약품과에서 검토

약효동등성과에서
 모두  검토

 

3) 기타
 - 09.12.31 기준으로 미처리된 자료는 약효동등성과에서 이관 받아 검토됩니다.

- KIFDA 통해 담당자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보완자료 제출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신 후 약효동등성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