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심사부 내에서 2010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자료 검토 부서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업무 :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검토
2) 담당부서
변경 전 |
변경 후 |
의약품 분류번호에 따라 순환계약품과, |
약효동등성과에서 |
3) 기타
- 09.12.31 기준으로 미처리된 자료는 약효동등성과에서 이관 받아 검토됩니다.
- KIFDA 통해 담당자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보완자료 제출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신 후 약효동등성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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