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가슴 커진다는 식품? 알고 보니 사용 금지‘ 태국산 칡’

№1이천구년™ 2010. 7. 26. 22:29

- 3억여원 판매한 3명 적발 불구속 송치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簾?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9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