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30여 웨딩홀, 뷔페음식점에 판매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디저트 케이크 전문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엔젤베이커리(서울시 도봉구 소재)를 기획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약 20억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동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하여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웨딩홀, 뷔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 판매하였다.
○ 또한,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경과된 ‘메론레진’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된 식빵, 케이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 서울식약청은 식중독이 유행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뷔페 음식점에서는 빵, 케이크에 대하여 구매 시 철저한 검수관리 및 주의를 당부하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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