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대장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1이천구년™ 2010. 12. 24. 12:2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삼성테스코(주)가 (주)세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임
     ※ 대장균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제조원


(소분원)


유통전문


판매원


유통기한


생산량(kg)


검사결과


기준


결과


참조미오징어


(주)세민수산


(강원 강릉시)


삼성테스코(주)


(서울 영등포구)


2011.3.12까지


172.8kg


(160g×1,080개)


대장균


음성


양성


조미쥐치포


선홍수산식품


(경기 용인시)


2011.5.27까지


235.26kg


(180g×1,307개)


   -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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