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분말 대신 값이 싼 마분말 40%를 섞어 5억 3천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자 윤○○(남, 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송치된 윤씨는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 3천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 : “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약(山藥, 마)은 냄새와 맛이 없어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주)S인삼 ‘고려천일태극삼분말’
- 인삼분말에 값싼 마(산약)분말을 40% 섞어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4,926kg
제조(5억 3천만원 상당 판매)
※ 인삼분말(100%) vs 마 분말(100%) vs 인삼(60%)+마(40%)혼합분말
- 마(산약)분말은 인삼분말보다 색이 더 하얗고 냄새와 맛이 없으나, 인삼분말과
혼합할 경우 구별하기 힘듦.
□ 또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주)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하여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1,381㎏)을 판매 하였고,
○ (주)P진생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하여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115㎏, 1천675만원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K인삼 ‘고려태극인삼분말’,‘고려인삼캅셀골드’
- 4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1,380kg 제조(1억 1천만원 상당 판매)
(주)P진생 ‘고려홍삼농축액골드’
- 홍삼농축액에 물엿을 50% 섞어 홍삼농축액 100%로 허위 표시하여 총 115kg 제조
(1천 675만원 상당 판매)
□ 식약청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인삼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는 제조기준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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