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
□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해진 용법·용량(하루에 1 개피 10일간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란 흡연욕구를 떨어뜨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전자식 기기를 의미하는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금연보조제로써 현재 식약청에서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해 담배가 아니라 의약외품 허가대상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흡연율도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례하여 금연을 위한 담배 대체제의 일종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수요가 늘어 감에 따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항에 보다 주의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담배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경우 용법·용량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 특히,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구강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 비흡연자, 18세 미만자 등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무엇보다 이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제품에 절대로 불을 붙이지 말아야 하며,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타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 아울러 식약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담배에 비해 중독의 우려가 적다고는 하나 시중에서 종종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 ‘건강에 좋다’ 등 광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시중에서 구입하기 쉽고 안전하다는 식으로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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