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식용금지 원료사용 표시’수입 주류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1이천구년™ 2010. 4. 28. 18:28

 

- 수입‘압생트(ABSENTE)’(기타주류) 제품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동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음.
 ○ 이 제품은 제조일이 ‘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 100㎖ 20병이 작년 부터 2회 수입되었다.
 ○ 동 제품은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업체 보관량 봉인조치 : 700ml×260병(182kg),  100ml×20병(2kg)

□ 식약청은 동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모든 수입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붙임 : 관련 제품사진

 

관련 제품사진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