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경련, 구토 등 부작용있는‘영녹차’‘청녹차’를 사우나, 피부관리실에 판매 - 관련 제품 사진7.hwp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茶)’로 판매한 김모씨(여, 53세)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제7조 :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등 금지
※ 약사법 제47조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 금지
○ 조사결과, 제조업자 김씨 등은 ‘09년 7월부터 ’10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하여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2gX25포, 2,770개, 2gX50포, 3,55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하였다.
-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동 제품을 시가 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 센나엽의 독성자료는 http://fse.foodnara.go.kr/origin/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녹차 50티백(유형 : 침출차)
- 제품 표시사항 : 영녹엽(초엽) 100%
- 위와 같이 허위표시하였으나 원료의약품인 센나엽 100%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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