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수입 ‘냉동흰다리 새우’잠정 유통·판매 중단

№1이천구년™ 2010. 6. 20. 10:28

 

 

- 수입·통관단계 검사결과‘비브리오패혈증균’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 중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조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Frozen Raw Peeled Deveined Tail on Vannamei Shrimp) ‘10.6.7 수입품(10,800kg) 부적합으로 반송
  ○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R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제조하고 (주)농심(서울 동작구 소재)이 수입했으며, 물량은 6회 64,800㎏(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리 용으로 중식당 등에 사용·유통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며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됨. 상수도물에서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음.

□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

아래 제품은 병원성미생물오염이 의심되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치된 제품입니다.

‘10. 6. 8

제품명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0 수입업체 : (주)농심

0 제조사 : 태국 SEAFRESH INDUSTRY PUBLIC COMPANY LIMITED.

0 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

0 포장단위 : 64,800㎏(1.8㎏× 36,000EA)

 

 

 

 

 

 

 

 

【참고자료】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개요

장염비브리오나 콜레균과 동일한 비브리오속에 속하는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장염비브리오와 여러 특성에서 공통점이 많음

- 특히, 하절기 해수나 연안에 상존하는 세균으로 특히 고위험군 환자(간질환, 당뇨병환자, 알코올중독자 등)는 발병 시 치명적 결과가 초래 가능

열에 매우 약해 60℃에서 15분 이상, 100℃에서 1~2분이면 사멸

상수도에서 쉽게 사멸되고 냉동상태에서는 증식되지 않으며 독소는 생성되지 않음

장염비브리오균은 식약청에서 식중독균으로, 콜레라균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은 법정전염병 1군 및 3군 관리

□ 감염경로

○ 하절기 어패류 생식이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

□ 증상

창상감염형 : 해안에서 조개껍질이나 생선 지느러미 등에 의해 생긴 상처로 균 침입 시 상처부위에 부종, 홍반 및 수포성 괴사 발생

잠복기는 12시간, 질환이 없는 청장년은 항생제 및 외과적 치료에 의해 회복

패혈증 : 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오염된 해산물을 생식 시 발생하는 원발성 패혈증으로 발열, 오한, 전신쇠약감, 구토, 설사 등이 동반

잠복기는 16-24시간, 발병 30시간 전후에 피부병소가 사지, 특히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출혈, 수포형성, 궤양, 괴사 등이 나타남

□ 예방법

○ 조리가 끝난 식품이 도마 등을 통하여 2차 감염되지 않도록 함

고 위험군 환자는 어패류 등 생식을 피하고, 상처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 접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