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발간 -
□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국내 식품위생법이 ‘62년에 최초로 제정·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지정되었으며, 현재 60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의 산업 규모도 ‘60년대 29개 제조업체 규모이던 것이 ’00년대 319개 업체 6천5백억원으로 성장하였고, ’08년도에는 545개 업체, 생산실적 9천9백억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 이와 같이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62년부터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제·개정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전세계적 추세인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 ‘66년 11월에는 합성감미료인 「둘신」, ’73년 1월에 합성보존료인 「살리실산」, ‘91년 5월에 훈증제인 「에틸렌옥사이드」, ’04년 7월에 「꼭두서니색소」가 각각 지정취소 된 바 있으며,
○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사용실적이 없거나, 제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09년 7월에 지정취소 된 바 있다.
○ 아울러, 탤크를 포함한 국내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해 납, 카드뮴 등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개정한 바 있다.
□ 식약청은 이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을 발간하고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동 편람은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용매체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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