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의약품 제대로 알고 올바로 사용하세요! - 금연보조의약품의 종류별 특징 및 사용상 주의 알림 - □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금연보조 의약품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성공율을 높일 수가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한 금연보조 ..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11
새해 음주시 이런 약 드시는 분은 부작용에 주의하세요! - 약복용 후 음주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 정보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감기약, 혈압약, 무좀약 등을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염 등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간 손상,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음주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11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1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04
위험기반접근방법에 따른 GMP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조품질연구팀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의약품 GMP 환경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의약품 품질관리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새로운 의약품 GMP 패러다임 - 위험기반접근방법에 따른 GMP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06년 FDA에서 제안한 「..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04
식품업체, 24시간 내에 식품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04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가 강화된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확대·시행 - □ 내년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해당 원료의 이름 옆에 ‘방사선조사’를 했다는 표시<참고자료 1>를 해야 한다. ※ 예 :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02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검토 부서 변경 의약품심사부 내에서 2010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자료 검토 부서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업무 : 허가(신고) 후 변경을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검토 2) 담당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분류번호에 따라 순환계약품과, 소화계약품과.. ☞ 식품의약품안정청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