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미골드’등 5개 제품 유통기한 변조 4억5천만원 상당 판매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수사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 44세)이다.
□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09년 5월경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하여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 또한, “염증을 제거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 아울러,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11년 5월 1일까지이나 ’11년 6월 10일로 약 1개월 연장하였고,
-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08년 5월까지에서 ’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비파차’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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