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 초과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약사법 제42조 제1항 : 의약품 수입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 국내 의약외품인 치약제의 불소 기준은 1,000ppm 이하로 제한
□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서,
○ ‘07년 2월부터 ’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 블랑스화이트닝 15,600개, 블랑스스테인리무벌 12,804개, 블랑스안티에이지 12,000개, 블랑스디센스타이징 3,600개
○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상치란 법랑질 형성부전으로서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강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제품 사진
블랑스 화이트닝 |
블랑스 안티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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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1,305.9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452ppm으로 표시) |
불소 1,552.0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899ppm으로 표시) |
블랑스 스테인리무벌 |
블랑스 디센스타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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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1,357.9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452ppm으로 표시) |
불소 1453.0 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899ppm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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