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불소’함량 높은 무허가 치약 수입·판매업자 적발

№1이천구년™ 2010. 5. 9. 11:07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 초과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약사법 제42조 제1항 : 의약품 수입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 국내 의약외품인 치약제의 불소 기준은 1,000ppm 이하로 제한

□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서,
 ○ ‘07년 2월부터 ’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 블랑스화이트닝 15,600개, 블랑스스테인리무벌 12,804개, 블랑스안티에이지 12,000개, 블랑스디센스타이징 3,600개
 ○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상치란 법랑질 형성부전으로서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강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제품 사진

블랑스 화이트닝

블랑스 안티에이지

 

 

 

 

불소 1,305.9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452ppm으로 표시)

불소 1,552.0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899ppm으로 표시) 

 

블랑스 스테인리무벌

블랑스 디센스타이징 

 

 

 

 

 불소 1,357.9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452ppm으로 표시)

불소 1453.0 ppm 검출

(제품 한글표시에는 899ppm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