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표시기준이 여러번 바뀌어도 포장지는 연초에 한번만 교체

№1이천구년™ 2010. 5. 9. 11:03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제’실시 -



□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는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제도는「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 예) 개정일 2010년 4.30, 5.15, 8.24, 12.31 ⇒ 시행일 2012년 1월 1일

□  식약청은 이번 표시 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포장지 제작 등 생산 비용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참고자료 1.「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 개정내용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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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 개정 내용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 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 하여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냉동 빵류등은 해동 취급 시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 등을 표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는 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

○ 표시사항의 증가, 포장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종전에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던 식품에 꼬리표(Tag)도 사용을 허용

현행 기준은 껌베이스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천연검등 12개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나머지 색소나 산화방지제 등은 별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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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연 1회 이상 개정되고 있어 남은 포장지 폐기교체로 인한 업계 부담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개정고시 일자와 관계없이 시행일을 매년 1회 같은 날짜 통일(예 : 1월 1일)

규제 완화 사항은 고시 개정 즉시 시행하되, 규제 강화 사항은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최소 1년 ~ 최대 2년) 제공

○ 시행일 이전이라도 향후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제작한 포장지 표시사항으로 유통․판매 가능

예) 2010년 4월 30일 고시된 표시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내포장 표시 의무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은 바로 시행

다만 국민건강상 즉각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시행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