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단계 검사결과‘비브리오패혈증균’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태국산 ‘크런치 새우튀김(Crunch Shrimp)’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반송토록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같은 품목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크런치 새우튀김 ‘10.5.17 수입품(8,020kg) 부적합으로 반송 또는 폐기
○ 금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은 태국 'ASIA PACIFIC(THAILAND)사가 제조하고 (주)티에이치앤티(서울 서초구 소재)가 수입했으며, 물량은 124㎏(유통기한 : ‘12.2.22까지, ’10.3.10수입)으로 주로 우동전문 프랜차이즈점 등으로 유통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크런치 새우튀김(Crunch Shrimp)’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며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됨. 상수도물에서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음.
□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 12일 (주)시피케이푸드시스템이 태국 CHAROEN-POKPHAND FOOD PUBLIC사로부터 수입한 ‘냉동통새우완탕(Frozen Shrimp Wonton)’ 제품 2건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이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지 않아 금지 조치를 해제 한 바 있다.
□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며,
○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잠정․유통판매 금지 제품 |
※ 아래 제품은 병원성미생물오염이 의심되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된 제품입니다.
‘10. 5. 27
제품명 |
‘크런치 새우튀김(Crunch Shrimp)’ |
0 수입업체 : (주)티에이치앤티 0 제조사 : 태국 ASIA PACIFIC(THAILAND) CO, LTD. 0 유통기한 : 2012. 2. 22 0 포장단위 : 175g×5입×76봉(67㎏), 300g×190봉(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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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개요
○ 장염비브리오나 콜레균과 동일한 비브리오속에 속하는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장염비브리오와 여러 특성에서 공통점이 많음
- 특히, 하절기 해수나 연안에 상존하는 세균으로 특히 고위험군 환자(간질환, 당뇨병환자, 알코올중독자 등)는 발병 시 치명적 결과가 초래 가능
○ 열에 매우 약해 60℃에서 15분 이상, 100℃에서 1~2분이면 사멸
○ 상수도에서 쉽게 사멸되고 냉동상태에서는 증식되지 않으며 독소는 생성되지 않음
○ 장염비브리오균은 식약청에서 식중독균으로, 콜레라균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은 1군 및 3군 관리
□ 감염경로
○ 하절기 어패류 생식이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
□ 증상
○ 창상감염형 : 해안에서 조개껍질이나 생선 지느러미 등에 의해 생긴 상처로 균 침입 시 상처부위에 부종, 홍반 및 수포성 괴사 발생
※ 잠복기는 12시간, 질환이 없는 청장년은 항생제 및 외과적 치료에 의해 회복
○ 패혈증 : 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오염된 해산물을 생식 시 발생하는 원발성 패혈증으로 발열, 오한, 전신쇠약감, 구토, 설사 등이 동반
※ 잠복기는 16-24시간, 발병 30시간 전후에 피부병소가 사지, 특히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출혈, 수포형성, 궤양, 괴사 등이 나타남
□ 예방법
○ 조리가 끝난 식품이 도마 등을 통하여 2차 감염되지 않도록 함
○ 고 위험군 환자는 어패류 등 생식을 피하고, 상처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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